생성형 AI 콘텐츠, 저작권 보호 대상 아닌 이유는?

생성형 AI 콘텐츠, 저작권 보호 대상 아닌 이유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생성형 AI가 만든 콘텐츠가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간의 창작 활동이 담긴 경우에만 저작권이 부여되며, AI 산출물의 경우 이를 재사용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데 법적 제약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생성형 AI 콘텐츠, 저작권 보호 대상 아닌 이유는?

 [코리안투데이] 생성형 AI 콘텐츠, 저작권 보호 대상 아닌 이유는?  © 지승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생성형 AI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콘텐츠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이는 저작권법 해석에 따라, 저작권이 ‘인간의 창작력’에서 비롯된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생성형 AI 콘텐츠는 AI 개발사가 사용자들에게 산출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상업적으로 판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물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이다. 이는 AI 산출물이 창작된 것이 아닌 단순히 데이터 학습과 알고리즘 연산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AI를 통해 생성된 콘텐츠는 이를 재사용하거나 수정하여 타인의 창작물로 활용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AI 이용자가 산출물에 대해 타인의 재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현재 저작권법에서는 인간의 창작물만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며, 자연인이나 법인처럼 권리 능력을 가진 주체가 제작한 경우에만 저작물로 인정된다. 이는 AI가 만든 콘텐츠가 창작물로 간주되지 않는 주요 이유 중 하나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생성형 AI가 널리 사용되면서 생길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해 추가적인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AI와 인간 간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콘텐츠의 경우, 어느 정도까지 인간의 기여가 포함되어야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AI 산출물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타인의 데이터나 콘텐츠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련 법령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성형 AI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만큼, 저작권 관련 제도와 기술 발전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앞으로 AI 콘텐츠가 창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이나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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